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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

국가 의전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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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에 대해 공식적으로 명문화한 것은 없으나, 여러 행사를 통한 관행,  행사의 목적과 성격, 경과보고, 기념사 등 행사의 역할과 당해 행사와의 연관성, 단상에서의 할 일 등을 감안하여 서열을 결정하고 서열에 따른 좌석을 배치하게 된다. 

 

의전서열에는 공식 서열과 관례상의 서열이 있다. 공식 서열은 신분, 지위 등에 따라 공식적으로 인정된 서열을 의미하며, 국가에 따라 조금씩 제도적인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도 공식 서열에 관하여 관행처럼 내려져 오는 서열이 확립이 되었다. 그러나 서열은 필요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관례상의 서열

관례상의 서열은 공식 서열과 차이가 있다. 간단하게 말해서 공식 서열을 신분에 따른 직위를 파악한 후 적용하면 되는 것이며, 관례상 서열은 정부 수립 이후에 시행되어 온 주요 국가나 지방 행사를 통하여 확립된 선례와 관행을 기준을 적용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서열 실제 적용할 때는 행사의 성격을 감안해서 적용해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 

 

직위에 의한 서열 기준

1) 직급(계급) 순위

소속된 기관의 귀속된 법령에 의해 정해진 직급(계급)에 따른 서열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2) 헌법과 정부 조직법상 기관 순위, 조례와 직제규칙상 부서 순위

법령에 따른 기관, 부서 순위를 서열에 따라 정함을 의미한다. 

3) 기관장 선순위

4) 상급 시간 선순위

5) 국가기관 선순위

 

예를 들면, 외교부라는 중앙정부부처 기관에는 여러 개의 산하기관들이 있다(코이카 등등). 이때 외교부를 상위기관이라 부르며, 코이카를 산하기관이라 부른다. 중앙정부부처의 행정적 제도에 따라 하위 기관을 산하기관 또는 소속기관 등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하위기관은 하위기관에 앞서 위치한다. 

 

만일 국제행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 홍보물(포스터 등등)에는 상위기관이 주최, 하위기관이 주관이 되며, 마찬가지로 행사 당일의 의전서열도 상위기관 다음의 하위기관의 장이 배석된다. 그러나 상위과 하위기관이 주요 인사들이 여러 명 동시에 참석하게 될 경우, 내부의 직급(계급)에 따라 순서대로 배치하면 된다. 

 

● 공식적인 직위가 없는 인사의 서열 기준

직위에 의한 서열 기준은 복잡한 듯 하지만, 정해진 직위에 의한 서열이 있으므로, 일반 인사 서열 기준보다는 훨씬 간단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공식적인 직위가 없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으므로 조금 복잡해진다. 

즉 공식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인에게 사회생활에서 의례적으로 정해지는 서열을 의미하는 것이며, 서열을 정함에 있어서 일반원칙이 존중된다. 

 

1) 전직 직위를 예우하되 현직자의 다음 순

예를 들어 전직, 현직, 전 전직의 예우자가 있다면 언뜻 생각하기에, 전직예우도 해야 하고, 연령도 더 높기 때문에 전직자를 예우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언제나 현직이 우선이다. 즉 순서는 현직-> 전직->전 전직 순으로 배치해야 한다. 

2) 연령(연장자 우선)

연령이 많은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3) 행사 관련성

공식적인 직위가 없는 일반이라 해도, 행사의 성격에 따라 의전 서열 중 중요한 자리에 배치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국가대표들이 상을 타서 축하 행사를 하는 경우, 주인공들이 우선 배치되며, 세월호와 같은 추모 행사를 하는 경우에도 행사에 성격을 고려하여 유가족 관련 인사들이 주요 자리에 배치되게 된다. 

4) 국가 산하단체, 공익단체 협회장, 관련 민간 단체장

일반 인사들이긴 하나, 단체의 대표를 위임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의전 서열 기준에서 우선순위에 배치된다. 

 

● 조정이 필요한 경우의 기준

직위에 의한 서열 기준, 공식적인 직위가 없는 인사의 서열 기준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우대 조정을 할 수 있다. 

 

1) 자체 행사에서 기관을 대행하는 경우

당 행사의 연설을 맡은 혹은 VIP로 지정된 분이 갑작스러운 스케줄로 권한 대리, 권한대행이 참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해당 인사의 직위가 아닌 기관장을 대행하므로 우대 조정을 해야 한다. 

2) 행사 주관 기관의 장

한마디로 행사(파티)의 주인이다. 연회에서는 초청자이다. 행사의 host 임으로 우대 조정을 해야 한다. 

3) 행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관장 또는 인사

4) 행사에 역할(경과보고, 식사 등) 이 있는 인사

 

예외적 조정이 들어가는 경우는 1번(권한대행)을 제외하고는 행사의 성격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영부인과의 만찬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영부인과의 만찬에 배석하는 주요 인사들(초대받은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주요 의선 서열에 배치되게 된다. 

 

관례상의 서열은 직위에 따른 서열 기준을 따르긴 하지만, 행사의 성격, 목적 및 취지 등을 고려하여 조정해야 한다.

조금 헷갈릴 수는 있으나 관례상 서열과 다르게 공식 서열은 헌법, 정부조직법, 국회법, 법원조직법 등 법령에서 정한 직위 순서를 예우 기준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식 서열에 대해 자세하게 포스팅은 하단의 링크 참고 ▼

2020/07/30 - [MICE] - [의전] 한국의 의전 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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